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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관련 경정청구

특허관련 경정청구 특허관련 경정청구

CLAIM OF REASSESSMENT

특허관련 경정청구

코로나19로 인해
“국세청에서 적극 권장하는”
경정청구(更正請求)란?
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직전 5년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혜택과 자료미비로 인해
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*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소멸 됩니다

  • 환급! 더 받으실 게 없으시다고요?

   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지만, 납세자의 실수로 놓친 경비나 소득공제, 세액공제, 세액감면이
   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환급완료 한 경우, 매년 발생되는 정책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청구지원컨설팅

  • 기장대행 세무사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셨나요?

    국세청은 세무회계사가 신고한대로 세금을 징수하며, 세무회계사는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세제지원 등 많은
    혜택을 업체에 일일이 적용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. 기존 기장대행세무사는 원천세, 부가세, 법인세, 소득세에
    대한 기장신고만 대행할 뿐, 매년 변경되는 정책과 세제지원 등과 같은 혜택을 세세하게 각 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.
  • 특별한 환급 전문그룹에 맡기세요.

    특허 + 세무 + 노무 + 법무 전문가가 서로 상호적으로 진행하므로 만족할 만 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.

    세무사분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분야는 정해져 있습니다.

  • Q청구비용은 얼마인지요?

    착수금 또는 초기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.
    환급금액이 발생되어야만 수수료를 청구합니다. 환급액이 없더라도 따로 용역비는 받지 않습니다.

  • 대기업에서는 특허 + 세무 + 노무 + 법무 +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된
    재경팀이 있어서 빠짐 없이 찾아내서 청구하고 있습니다.

    경정청구는 기존의 세무기장한 내용을 수정하지 않습니다.지난 5년간 정부에서 지원했지만 인지하지 못해
    (이는 세무사의 과실이 아님) 받지 못했던 특별세액공제나 세액감면, 고용촉진 등 정책지원금을 확인하여
    환급을 받습니다.
    그러나 중견기업, 중소기업 등은 이러한 전문가그룹이 회사 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
    저희 한국기술가치평가㈜에서는 재경팀을 귀사에 제공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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